아파트 당첨돼도 이러다 집 날립니다 [집코노미TV]

입력 2022-04-16 08:00  


▶전형진 기자
어렵게 아파트에 당첨되고선
그 집 날리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애독자님도 부적격이 떴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울고 있어요


자 부적격이 단어로는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 무서운 케이스예요
청약을 시험에 비유하면
반에서 1등했는데
알고 보니 그 채점 자기가 한 거고
점수도 뻥튀기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
적격하지 않은 1등이다
이게 뽀록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들의 엄석대 어떻게 됐어요
반 친구들이 양심고백 하면서 이제 멍석을 말죠


부적격 당첨자들은 규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청약 못 해
보통 이 정도로 끝나지만
소명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나 신도시에선
10년 동안 재당첨제한에 걸려요


재당첨제한
다시 당첨되는 걸 제한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보스몹을 잡고 있는데
이거 3분 안에 잡아야 아이템으로 아파트 떨구는데
통장 들고 있는 아빠가 10분짜리 스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고 소명하지 않으면
통장이 쓰레기가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부적격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청약홈에서 청약할 때 누가 점수 입력하나요
내가 스스로 합니다
책임도 나에게 있어요
작년에 나온 자료지만 한 번 살펴보면
왜 엄석대가 멍석에 말렸냐, 이 자료예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청약가점 잘못 넣는다 이거예요


청약가점은 만점이 84점이고..
뭐 이런 설명하기 시작하면
다 아는 거 왜 설명하냐
이러면서 악플 박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입력해서 아파트 날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무주택기간은 만으로 계산하고
30세부터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만 31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상인 거예요
물론 결혼을 일찍하면 그날부터 세죠


이건 너무 쉽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출변형 나옵니다
내가 무주택이 맞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건 빼주는 집이래
이러면서 그냥 넣었다가 통장 쓰레기 만드는 거죠


청약할 때 그 집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주는 집들은 이런 애들입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공유지분으로 요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에 걸렸는데 3개월 안에 팔면 무주택으로 봐줘요
그러니까 왜 나는 요만큼이고 형은 이만큼이냐
왕자의 난 일으키지 말고 처분하세요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면 단위 지역에서
내가 갖고 있지만 지금 살고 있지는 않아
근데 살았던 적은 있어
그런 집 중에 20년 이상됐거나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


그리고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1채
이건 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여기 해당돼요
주택수 안 잡힌다고 홍보하는 게 다 이런 조건이에요


다음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사는 우리 엄마아빠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어
그럼 그거 주택으로 안 봐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가점을 계산할 땐
집을 갖고 있는 부양가족은 점수에서 제외합니다
5점 빼야 되는 거죠
이거 틀리기 쉬운 포인트예요


그리고 소형저가주택
사실 앞에 한 1분이 이걸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소형저가주택이 뭐냐면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집이면
갖고 있어도 그냥 무주택으로 봐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점제를 따질 때만 그래요
외우세요
소형저가주택은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이고
민간분양의 특공이나
공공분양의 특공+일반 모두 유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도 많이 틀리는데
일단 나는 빼고 숫자 넣는 거예요
나는 기본으로 5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질풍효도의 시기야
부모님에 장인어른, 장모까지 다 모셔왔어
근데 부양가족은 오늘 모셔왔다고
내일부터 당장 한 분당 5점씩 올라가지 않아요
모셔온 지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점수가 됩니다


옛날엔 3년상도 하고
부모의 원수도 3년을 기다렸다, 이러잖아요
..효도는 3년이 디폴트값

그리고 중복청약도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선 중복청약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청약은 돼요
..하지만 당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 청약해서 하나라도 당첨되면
바로 부적격으로 처리돼요
아까 엄석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최대 10년 동안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청약 자체를 중복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나 혼자 한 단지에 넣어요
근데 특별공급에 두 번 넣거나 일반공급에 두 번 넣는 건 안 돼요
대신 특공에 넣고 일반에 넣고, 이건 돼요
근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2개의 단지에
여기도 특공 넣고 저기도 특공 넣고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넣는 건 무효입니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엔 아예 가족이 중복청약을 하는 거죠
이때는 한 단지 특공에 나도 넣고, 너도 넣는 건 안 돼요
근데 나는 특공, 너는 일반, 이건 조건부로 되죠
나도 일반, 너도 일반, 이럴 때도 됩니다

뭐야, 온가족이 다 할 수 있었어?
당첨의 적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조정대상지역부턴 청약 자격 자체에 제한이 있죠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우리예요



그리고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냐
세전 기준입니다
..어디 가서 연봉 말할 때 세전으로 까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민간분양 기준이고
공공은 또 다른 점이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정책 Q&A에 들어가면
주택청약 FAQ 자료가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부국장
진행 전형진 기자 디자인 이지영·문윤정
촬영 김윤화·신정아·김선희 PD 편집 이재형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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